2027학년도부터 지역의사 10% 의무 선발…지역학생 100% 선발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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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부터 지역의사 10% 의무 선발…지역학생 100% 선발 명문화

코리아이글뉴스 2026-02-27 13:56: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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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지난 11일 오전 서울의 한 의과대학이 보이고 있는 모습. 뉴시스
 사진은 지난 11일 오전 서울의 한 의과대학이 보이고 있는 모습. 뉴시스

보건복지부는 27일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수정안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재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7학년도부터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 정원의 최소 10% 이상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하며, 해당 전형 합격자 전원을(100%) 중·고등학교 소재지 요건을 충족한 지역학생으로 선발하도록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그동안 고시로 정하도록 했던 선발 비율과 지역학생 비율을 시행령에 직접 규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에 따라 비서울권 32개 의대는 전체 정원의 10% 이상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의무 선발해야 한다.

중학교 소재지 기준도 강화됐다. 기존 ‘비수도권’ 범위에서 ‘의과대학 소재지 및 인접 광역권’으로 조정되며, 적용 시점 역시 2033학년도에서 2027학년도 입시로 앞당겨진다. 예를 들어 대전·충남 지역 의대에 지원하려면 중학교를 대전·세종·충남·충북에서 졸업해야 하고, 고등학교는 해당 중진료권 또는 동일 광역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경기·인천 지역 의과대학은 현행과 동일하게 중·고교가 같은 진료권에 속해야 하는 기준을 유지한다.

복지부는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을 선발해 해당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법 취지를 명확히 반영한 것”이라며 “중학생 단계의 지방 유학 등 부작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재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시행령 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의견은 의료인력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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