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정원욱 기자] 경찰이 전직 매니저를 통해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본명 신동현)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신 씨를 마약류관리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25일 넘겨받아 수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임 전 회장이 지난달 30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임 전 회장은 신 씨가 타인 명의를 이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건네받아 복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고발장에는 신 씨가 매니저 등 제3자에게 약물 제공을 요구했을 가능성과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검토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사건을 배당받았던 대전 서부경찰서는 임 전 회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다. 이후 신 씨의 주거지 관할 등을 고려해 사건을 서울 강남경찰서로 이송했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 등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오남용 시 환각 등 부작용이 있어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며 타인 명의로 처방받거나 전달하는 행위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은 향후 관련자들을 소환해 대리 처방 여부와 약물 전달 과정에서의 불법성 등을 면밀히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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