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틱토커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지난해 9월 16일 오후 경기 용인시 처인구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나오고 있는 모습. / 뉴스1
27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과 시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범행 수법과 범행 이후의 정황을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 씨가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기 전까지 피해자가 생존해 있는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며 범행을 부인했고, 시신을 은닉한 장소도 즉시 밝히지 않아 수사와 사법 절차에 혼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와의 갈등 속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 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며 “순간의 화를 이기지 못해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피해자 유족도 법정에서 엄벌을 촉구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재판부에 “사랑하는 딸을 잃은 가족의 고통을 살펴달라”며 감형 없는 판결을 요청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1일 인천 영종도에서 20대 여성 틱토커 B 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전북 무주군의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부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피해자가 이용한 차량 이동 경로를 추적해 같은 달 13일 새벽 시신 유기 장소 인근에서 A 씨를 검거했다.
수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5월 피해자에게 접근해 틱톡 채널 운영과 관련한 동업 및 투자 제안을 했으며, 이후 채널 운영 문제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당일에도 영상 촬영 이후 말다툼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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