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틱토커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가 27일 연 A씨의 살인 및 시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체가 발견되기 전에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하면서 범행을 부인했다”며 “피해자 시체를 은닉하고도 소재를 알려주지 않아 사법 절차를 어렵게 했다”고 설명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중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와 여러 가지 갈등 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해달라”고 변론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한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고인의 소중한 생명을 앗았으며 유가족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겼다. 단죄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앞서 첫 공판에서 A씨는 첫 공판에서 “폭행 치사”를 주장하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으나 이날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이날 재판부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우리 가족은 어떤 경우에도 살인자 피고인을 용서할 수 없다“며 “재판부는 초범이라는 양형에 기준을 두지 마시고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린 가족의 고통을 봐달라”고 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 영종도에서 20대 틱토커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전북 무주군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5월께 B씨에게 접근해 “틱톡 시장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구독자를 늘리는 걸 도와주겠다”며 동업과 투자를 제안했다.
하지만 이후 채널 운영과 관련해 갈등이 생겼고, A씨는 피해자와 인천에서 영상 촬영을 하던 중 말다툼 끝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선고 공판은 3월20일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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