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에서 현직 경찰관이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을 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7일 제주서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서귀포경찰서 소속 30대 A순경이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됐다.
A순경은 지난 25일 오전 3시 15분께 제주시 연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순경은 지난 2021년부터 존속폭행과 무전취식 등으로 경사 계급에서 경장, 순경으로 강등 처분받은 바 있다.
그는 징계를 받고 복직한 뒤 한 달 만에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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