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지영 기자) 서동주가 광주 의붓딸 살인사건 피의자의 친모 유씨의 편지를 보고 분노한다.
27일 공개되는 웨이브 '범죄자의 편지를 읽다'(이하 '읽다') 9회에서는 2019년 발생한 '광주 의붓딸 살인 사건'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친모 유 씨의 편지를 조명한다.
표창원 소장은 해당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의붓아빠를 성추행으로 고소한 뒤 살해된 사건"이라며 "살인을 저지른 김 씨의 아내이자 피해자의 친모 유 씨 역시 범행을 공모하고 가담한 것으로 판단됐다"라고 설명한다. 박경식 전 '그것이 알고 싶다' PD는 "판결 확정 이후 유 씨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편지를 꾸준히 보내왔고, 동료 재소자들까지 '이야기를 들어 달라'는 편지를 보냈다.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고 덧붙인다.
공개된 편지에서 유 씨는 "어떤 어미가 자기 딸을 가지고 논 남자에게 딸을 죽이라고 시키겠느냐"라며 "단 한 번도 살인을 공모하거나 계획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편지의 이어지는 내용에 서동주는 "전개가 왜 이래?"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다. 이에 표창원은 "수사기관은 친모가 살해 모의는 물론 지시까지 했다고 판단했다"라며 공소장 내용을 전한다.
사건의 전말이 공개되자 출연진은 "무슨 정신상태냐", "친모가 딸을 질투한 것 아니냐"라며 분노를 드러낸다. 서동주는 "피해자가 이 상황을 어떻게 견뎠을지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며 눈물을 보인다.
박준영 변호사는 "재심 전문 변호사로 알려진 뒤 억울하다는 편지를 가장 많이 받는다. 하지만 이제는 편지를 봐도 재심 가능성을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라며 유 씨가 보낸 편지를 공개한다. 직접 그린 꽃 그림과 형광펜 밑줄, 별표가 표시된 편지에 대해 그는 "정확한 표현은 모르겠지만 화사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서동주는 "연애편지도 아니고…"라며 당혹감을 드러낸다.
박준영은 비공개 판결문을 입수해 면밀히 검토한 끝에 재심 여부에 대한 1차 판단을 내렸다고 밝힌다. 과연 두 사람이 어떤 결론에 도달했을지는 27일 오후 5시 '범죄자의 편지를 읽다'에서 공개된다.
사진=웨이브 '범죄자의 편지를 읽다'
김지영 기자 wldudrla062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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