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일석삼조 '전자통관시스템 원스톱 처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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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일석삼조 '전자통관시스템 원스톱 처리' 시행

투어코리아 2026-02-27 10:29:40 신고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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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관세청은 수출입 중소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27일부터 세관의 중소기업확인 업무를 기존의 서류 제출을 없애고 디지털 방식의 원스톱 처리 서비스로 개편·시행한다.

그동안 중소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를 종이 서류, 전자우편(이메일), 이미지파일 등 반복해서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겪었다.

또한 세관도 해당 기업에 일일이 중소기업 여부를 유선 확인 과정을 거치거나 제출된 서류의 유효기간 경과 여부 및 발급 정보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많은 시간을 소요했다.

이에 세관은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 여부를 실시간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고,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후 발급받기만 하면 세관에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를 통해 종이 사용을 줄일 뿐만 아니라, 행정 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증명서류의 위·변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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