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다음 달 3∼20일을 교육급여·교육비 집중신청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기간 신청하면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비롯해 고등학교 교과서 대금,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바우처 형태로 지급된다. 올해는 초등학생 50만2천원, 중학생 69만9천원, 고등학생 86만원 등으로 지난해보다 평균 6% 인상됐다.
교육비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에 지원된다. 교육청 기준에 따라 고교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학교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등을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보호자가 거주지역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와 교육비 원클릭(oneclick.neis.go.kr) 등 온라인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교육급여 바우처를 받았으면 올해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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