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도는 '2026년 상반기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제주도지사가 직접 인증하는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은 제주산 돼지고기를 100% 취급·판매하는 도내·외 일반음식점(구이·족발·보쌈 등)과 타지역 축산물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신청받는다.
인증점으로 선정된 업소에는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서와 포스터, 인증마크 스티커가 제공되며, 제주도청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홍보도 함께 지원된다.
인증을 희망하는 업소는 다음 달 31일까지 제주시·서귀포시 축산과나 제주도청 동물방역과로 제주산 돼지고기 공급업체를 통해 대행 신청하거나 직접 신청하면 된다.
제주도는 시설 여건과 위생관리 실태, 운영 상황 등에 대한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종합평가 점수가 만점의 85% 이상인 경우에만 인증점으로 최종 지정할 계획이다.
현재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은 도내 240곳, 도 이외 107곳 등 총 347곳이 운영 중이며, 지난해 인증점을 통해 제주산 돼지고기 1천732t(도내 1천239t, 도 이외 493t)이 공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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