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데이터센터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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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데이터센터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조례 개정

연합뉴스 2026-02-27 09:21: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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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유일 사례…법률 400㎡당 1대→조례 500㎡당 1대

데이터센터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데이터센터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원주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 원주시가 제도개선을 통해 데이터 산업 활성화에 나섰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조례를 개정해 데이터센터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선도적 사례를 마련했다.

시는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해 데이터센터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기존 주차장법에서 정한 시설면적 400㎡당 1대에서 500㎡당 1대로 완화했다. 개정 조례는 2026년 2월 공포·시행됐다.

이번 개정은 2025년 기업 규제 현장간담회와 도-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합동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를 계기로 추진됐다.

자동화·무인화 중심으로 운영되는 데이터센터의 특성상 상주 인력과 방문 차량이 적어 기존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

또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제공 자료를 토대로 데이터센터의 주차 이용률 현황을 분석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확보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27일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한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 하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i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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