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소영 "'주가 누르기 방지법' 여러 가지 입법전략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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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소영 "'주가 누르기 방지법' 여러 가지 입법전략 고민"

이데일리 2026-02-27 09:09: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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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상속세법·증여세법 개정안)을 입법하기 위한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27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해 “대통령도 강조하고 있는데 실무적인 장벽이 있다”며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과 (재경위) 조세소위 위원장이 둘 다 국민의힘 소속이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반대하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일단 5월 말까지는 상임위원장이 유지되는데 하반기 원 구성이 일단 중요하고 두 번째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이 내용이 들어가면 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며 “여러 가지 입법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와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도 언급했다. 지금처럼 야당 반대가 계속되는 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더라도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가기까진 약 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올 하반기에나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이 발의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상속·증여세 절세를 위해 인위적으로 상장사 주가를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 PBR(주가순자산비율. 주가÷주당순자산가치)이 0.8배 미만이면 비상장회사처럼 순자산과 순이익을 기준으로 주식 상속·증여세를 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이 법에 대해 “주가 누르기를 할 유인이 없어진다”며 “지금 회장들의 지분율이 높은 지주회사나 PBR이 아주 낮은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개선되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했다. 대신 최대주주에게 적용되던 20% 상속·증여세 가산세율을 폐지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달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바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민주당 K-자본시장 특위 위원인 이 의원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 외에 특위가 향후 추진할 과제로 기관 투자자 경영 참여 확대를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강화, 알짜 사업부의 물적 분할 후 중복 상장 문제 해결 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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