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서천군은 올해부터 지역 내 임신부를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신부다.
지원금은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30만 원으로 지급되며, 택시비와 승용차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임신부는 신분증과 임신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서천군보건소 모자보건실을 방문하면 된다.
나성구 보건소장은 “임신·출산·양육 전 과정에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방 중심의 모자보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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