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호남권부터 응급환자 가까운 병원 우선 수용…거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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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호남권부터 응급환자 가까운 병원 우선 수용…거부 제한

헬스케어저널 2026-02-26 12:50: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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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3월부터 호남권에서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개편해 가까운 병원을 우선 수용병원으로 지정하고, 중증 환자는 사전 지정
병원으로 즉시 이송한다. [사진=셔터스톡]

정부가 다음 달부터 호남권을 시작으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이송 지연 시 우선 환자를 수용할 병원을 ‘거리 기준’으로 정하고, 지정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수용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26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광주광역시는 시범사업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부 이송 지침을 마련 중이다.


지침에 따라 구급대원은 한국형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도구(pre-KTAS)상 1등급(소생), 2등급(긴급), 3등급(응급) 환자를 이송할 경우 사전에 유·무선 통신으로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심정지나 중증 외상 등 최중증 환자는 사전 지정 병원으로 곧바로 이송한다.

구급대원이 자체적으로 병원을 선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 또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환자 상태 등 필수 정보를 제공해 조정을 요청하게 된다.

이번 지침의 핵심은 ‘골든타임’ 확보에 있다. 적정 시간을 넘겨 이송이 지연될 경우, 광역상황실은 환자 활력 징후가 불안정하다고 판단되면 우선 수용 병원을 지정해 즉시 이송하도록 한다. 광주 지역에서는 이를 ‘최근 거리 응급의료기관’으로 규정했다.

우선 수용 병원은 단순 처치가 아니라 전문심장소생술, 응급 외과적 소생술 등 즉각적이고 결정적인 소생 처치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역할이 엄격히 제한된다. 환자 도착 즉시 소생술이 가능해야 하며, 정부는 사전에 우선 수용 병원 풀(pool)을 구성할 계획이다.

지침에 따르면 우선 수용 병원은 시설 붕괴, 화재, 정전 등 물리적 불능 상황을 제외하고는 환자 수용을 거부할 수 없다. 이후 환자가 안정되면 광역상황실이 최종 수용 병원을 선정해 통보하고, 구급대는 해당 병원으로 재이송을 책임진다.

최종 수용 병원 역시 재난 상황이나 필수 의료 자원 고갈 등 중대한 사유가 없는 한 환자 수용을 거부할 수 없다. 특히 단순 의료진 부재나 병상 만석은 정당한 거부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병원 강제 지정’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응급환자 진료 과정에서 의료진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책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광주광역시 관계자는 “3월 시행을 앞두고 2월 말까지 지침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법적 책임 경감 등 정부 방향과 큰 틀에서 유사하게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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