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항암제 ‘임핀지주’, 담도암까지 건보 확대…치료 접근성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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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항암제 ‘임핀지주’, 담도암까지 건보 확대…치료 접근성 대폭 개선

헬스케어저널 2026-02-26 10:46:11 신고

[사진=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

면역항암제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그간 치료 선택지가 제한적이었던 담도암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2026년 3월 1일부터 면역항암제 ‘임핀지주’(성분명 더발루맙)의 건강보험 급여를 담도암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최근 회의에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심의·의결하면서 확정됐다. 이에 따라 기존 비소세포폐암에 한정됐던 급여 적용 범위가 담도암으로까지 넓어지며 항암 치료의 보장성이 강화된다.

10년간 신규 약제 공백…면역항암제 급여 첫 포함

담도암은 상대적으로 환자 수가 적고 치료가 까다로운 희귀·난치성 암종으로, 지난 10여 년간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새롭게 등재된 치료제가 거의 없었던 분야로 평가된다. 표준 치료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면역항암제가 급여권에 포함된 것은 치료 패러다임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로 해석된다.

특히 이번 급여 확대는 면역관문억제제 계열 치료제의 적용 범위를 확장한 사례로, 기존 세포독성 항암치료 중심의 치료 옵션에 면역항암 치료가 제도권 치료 대안으로 공식 편입됐다는 점에서 정책적 상징성이 크다.

환자 본인부담 연간 1억원대 → 500만원대로

보건당국에 따르면 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담도암 환자의 경우 연간 투약비용은 약 1억 1893만원 수준에서 본인부담 5% 적용 시 약 595만원 수준으로 대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고가 항암제 특성상 치료 지속 여부를 좌우하던 경제적 장벽이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 면역항암제는 장기 투여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비급여 상태에서는 치료 중단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았는데, 급여 적용 이후에는 치료 지속률과 순응도 개선 효과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사진=임핀지 / 아스트라제네카 제공]

폐암 이어 급여 확대, 적응증 확장 정책 흐름


이번 급여 확대 이전까지 ‘임핀지주’는 면역항암제로서 비소세포폐암 등 일부 암종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돼 왔다.
해당 의약품은 글로벌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면역항암제로, PD-L1 억제 기전을 기반으로 종양의 면역 회피를 억제하는 치료제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항암제 급여 정책과 관련해 임상적 유효성과 환자 접근성, 재정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급여 적용 범위를 확대해 왔으며, 이번 담도암 적용 역시 이러한 적응증 확장 기조의 연장선에 있다.

생존기간·치료 선택권 확대 기대

보건당국은 이번 조치로 담도암 환자의 치료 선택 폭 확대와 생존기간 개선 가능성을 함께 기대하고 있다. 면역항암제가 기존 치료 대비 새로운 치료 옵션으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환자 개별 상태에 따른 맞춤 치료 전략 수립이 보다 용이해질 것이라는 평가다.

정부 관계자는 급격한 의료 환경 변화와 고가 신약 등장에 대응해 필수 치료제의 급여 적용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중증·난치 질환 치료제에 대한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당국은 이번 급여 확대가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희귀·난치암 분야 치료 접근성 개선이라는 정책 목표에도 부합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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