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도암 면역항암제 치료, 3월부터 환자 부담액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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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도암 면역항암제 치료, 3월부터 환자 부담액 5%

캔서앤서 2026-02-26 10:41:31 신고

3월부터는 담도암 치료에 면역항암제 임핀지(성분명 더발루맙)를 사용할 경우 환자가 부담해야 할 약값이 크게 줄어든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5일 열린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그간 비소세포폐암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임핀지의 급여 범위를 담도암까지 확대하기로 의결했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으로 급여 기준을 충족하고 본인부담 5%가 적용되는 경우 담도암 환자 1인당 연간 투약 비용은 약 1억1893만 원에서 595만 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아스트라제네카의 면역항암제 임핀지(성분명 더발루맙)가 3월부터 담도암·간암 1차치료제로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환자들은 약값의 5%만 부담하면 된다./아스트라제네카 제공
아스트라제네카의 면역항암제 임핀지(성분명 더발루맙)가 3월부터 담도암·간암 1차치료제로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환자들은 약값의 5%만 부담하면 된다./아스트라제네카 제공

임핀지는 어떤 약

임핀지는 PD-L1을 표적으로 하는 면역관문억제제(면역항암제)다. 암세포가 면역세포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면역 회피 기전’을 차단해,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다시 암세포를 인식하고 공격하도록 돕는 치료제다.

임핀지는 비소세포폐암 등에서 생존 연장 효과와 안전성을 인정받아 국내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있으며, 이번에 담도암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담도암은 조기 진단이 어렵고, 수술이 불가능한 진행성 단계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전신 항암치료의 중요성이 크다. 최근 10년간 담도암 영역에서 새롭게 급여 등재된 약제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임상적으로도 상징성이 크다.

건강 보험 혜택받는 대상은?

이번 급여 확대가 모든 담도암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보건당국이 정한 급여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절제 불가능하거나 전이성 담도암 환자 중 1차 치료로 항암화학요법과 병용하는 경우가 급여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세부 기준은 병기, 치료 단계, 병용요법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본인부담률 5%는 암 산정특례 적용 대상일 경우에 해당한다. 산정특례 등록 여부에 따라 실제 부담액은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치료 전 반드시 주치의와 급여 기준 및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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