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 1심 승소로 받을 256억원을 포기하는 대신, 모든 민·형사상 법정 분쟁을 중단하자고 하이브 측에 제안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 대표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교원챌린지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제가 256억원을 내려놓는 대신 (하이브도)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민·형사 소송과 분쟁을 멈추라”며 “이 제안에는 저 개인, 뉴진스 멤버, 외주 파트너사, 어도어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고소·고발의 종료까지 포함된다”고 했다.
민 대표는 “모든 이유 가운데 가장 절실한 것은 뉴진스 멤버들 때문”이라며 “누군가는 무대에, 누군가는 법정에 서야 하는 것이 괴롭다. 그렇게 되면 그 누구도 이 상황을 행복하게 바라보지 못할 것”이라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민 대표가 25일 언급한 금액은 256억원)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하이브가 민 대표를 상대로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2심 판결 선고 전까지 풋옵션 대금 지급의 강제집행은 정지된 상태다.
민 대표가 뉴진스를 언급한 것은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중 다니엘과의 계약을 해지, 그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민 대표는 “저와 하이브가 있어야 할 곳은 법정이 아니라 창작의 무대”라며 “뉴진스가 돌아오면 잘해주겠다는 하이브의 약속은 현실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뉴진스 기존 멤버) ‘다섯’ 모두 모여 자유롭게 꿈을 펼칠 환경을 만들어 달라”며 “아티스트가 다시 빛날 길을 열어주는 게 어른이 해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게 256억원은 K팝의 건강한 생태계와 아티스트의 평온한 일상을 되찾는 가치보다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승소와 관련해 “참으로 긴 터널이었다”며 “법원은 경영권 찬탈과 탬퍼링(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 등의 자극적 프레임이 허상임을 밝혔고, 창작 윤리에 따라 제가 제기한 문제의식이 마땅히 해야 할 경영적 판단임을 인정해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어도어 전 대표라는 꼬리표를 떼고 오케이 레코즈의 대표로 새로운 길을 걷겠다”며 “새로운 K팝 아티스트 육성과 비전 제시에 제 모든 에너지를 쏟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후로 더 이상 소모적인 기자회견은 없기를 바란다. 저는 기자회견장도, 법정도 아닌 창작의 무대에서 여러분을 찾아뵙겠다”며 “제가 제일 잘하는 크리에이티브(창작)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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