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회의 "사법 3법, 숙의 없이 본회의 부의…심각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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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장회의 "사법 3법, 숙의 없이 본회의 부의…심각한 유감"

경기일보 2026-02-25 20:05: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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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25일 오후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었다. 연합뉴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25일 오후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었다. 연합뉴스

 

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입법 추진을 두고 "사법부의 우려 표명에도 공론화와 숙의 없이 본회의에 부의된 현 상황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25일 오후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이날 임시회의는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40분까지 진행됐으며, 박 처장을 포함 총 43명이 자리했다.

 

법원장들은 "사법부는 국민 신뢰를 통해서만 존립할 수 있음에도 국민의 충분한 신뢰를 받지 못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를 만들고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함을 깊이 인식한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사법제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와 국민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들이 사법부와 사회 각계의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공론화와 제도 개편의 부작용에 대한 숙의 없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법왜곡죄법과 관련해 "수정안을 고려하더라도 범죄 구성요건이 추상적이어서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고, 처벌조항으로 인하여 고소·고발이 남발되는 등 심대한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재판의 신속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서는 "재판 확정의 실질적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우려되고 소송 당사자들은 반복되는 재판으로 고통받고, 법적 불안정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사실심 부실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현재 가능한 범위인 '4인 증원'을 추진하고, 사실심에 미치는 영향이나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는지를 살핀 후 추가 증원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장들은 "사법제도의 근본적 개편은 돌이키기 어려운 중대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여러 기관과 전문가를 아우르는 협의체를 통해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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