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2일 검찰개혁 후속 법안으로 정부가 재입법 예고할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법안(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또한 민주당은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대로 수정없이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주말인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개혁, 사법개혁 개혁입법 처리가 시급하다"며 "공소청·중수청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통과한 안대로 중론을 모아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의총 후 기자들에게 전했다.
단, 민주당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 개회를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여야간 합의되지 않았다.
사법개혁안 중 법왜곡죄는 ▲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는 경우 ▲ 은닉, 위조 등을 한 증거를 재판·수사에 사용하는 경우 ▲ 위법하게 증거 수집하거나 증거 없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등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개정안이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후속법인 중수청·공소청법에 대해 재입법예고 예정인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당 원내지도부와 조율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했다.
논란됐던 중수청 직제를 '수사관'으로 일원화하고 수사 범위를 6대 범죄로 축소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론채택이 안 될 경우 10월 2일 새 기관 출범이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기능을 제대로 못 하면 피해는 국민이 볼 수 있는 문제라, 오늘 당론채택을 하되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기술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충분한 숙의를 거친다는 의미에서 (법사위 원안에 대한) 중론을 다시 모은 것"이라며 "그 결과 이번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는데 의원들의 이견은 없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일각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법왜곡죄 일부 조항에 대해서도 수정되지 않는다고 재확인했다.
이날 의총 결과에 따라 사법개혁 3법은 오는 24일부터 개최될 것으로 관측되는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사법개혁 3법 법사위 통과 후 중론 모아 본회의 처리...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이날 의총에서는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선 의원들이 법사위에서 통과한 원안대로 수정하지 않기로 중론을 모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당·정·청 조율을 거친 것이라고 한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론 채택이 아닌 '중론'인 것과 관련해선 "이것은 법사위를 통과해서 당론채택은 (필요하지) 않고 다시 한번 숙의와 토론을 거쳐 중론을 모은 것이고, 그 결과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데 의원들 이견이 없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법안 처리 일정에 대해선 "24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3월 초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고, 오늘 원내대표 간 만남에서도 한병도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에게 그렇게 처리할 것이라고 정확히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우리 입장을 충분히 안다. 저희는 검찰개혁, 사법개혁안 처리가 시급한 개혁 입법인데도 국민의힘 필리버스터와 발목 잡기가 예상되는 상황에 민생법안을 하나라도 더 처리하기 위해 개혁 입법 처리를 양보하며 지금까지 온 것"이라고 했다.
검찰개혁 후속법안..공소청, 검찰총장 명칭 유지될 듯·3단계 구조...중수청, 6대범죄·수사관 일원화
정부는 조만간 검찰개혁 후속법안인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재입법예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중수청·공소청 정부안에는 공소청장의 '검찰총장' 명칭 사용하고 공소청 구조는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단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중수청장 자격 요건 중 변호사 자격을 없애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청법에서 검사의 '징계에 의한 파면'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도 입법예고안에 담긴다. 현행 검찰청법에는 검사는 '탄핵'에 의해서만 파면이 가능한 법안을 수정한 것이다.
중수청의 수사대상은 기존 9대(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마약·내란, 외환 등 국가 보호·사이버 범죄) 범죄에서 공직자·선거·대형 참사를 제외한 6대범죄로 축소된다. 그러나 퇴직한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질렀던 범죄의 경우는 수사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또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 내용이 담겼던 정부 초안에 당내 강경파들이 반대하며 '이원화' 논란이 일었던 중수청 인력 구조는 '1~9급 수사관으로 일원화'할 전망이다.
이와관련 박 수석대변인은 "(검찰개혁 후속법 공소청·중수청 정부법안) 당론으로 채택하고 대신에 법제사법위원회가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원내지도부와 조율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며 "그런 숨통을 여는 절충안으로 당론이 채택됐다"고 전했다.
이처럼 조율 여지를 둔 데에는 검찰총장 명칭 유지 등을 놓고 당내 일각의 반대가 여전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총에서) 주로 공소청의 장 명칭에 관한 문제, 검사의 징계 및 신분보장에 관한 문제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다"고 의총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해당 법안에 대한) 당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관의 출범과 기능을 제대로 하게 함으로써 국민 생활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겠다는데 의원들이 의견 일치를 봤다"고 말했다.
공소청 檢 보완수사권 문제는 지방선거 이후 논의
한편, 공소청 검사에 보완수사권을 줘야 할지에 관한 논의는 6·3 지방선거 뒤로 미뤘다.
검찰개혁안의 핵심 쟁점이기도 했던 이 문제를 두고 정부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검사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단 입장을, 민주당은 보완수사권이 아닌 보완수사요구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각각 피력해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에서 관련 논의가 없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방선거 이후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때 논의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했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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