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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공정위에 따르면 사무처는 지난 19일 밀가루 담합 사건과 관련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사실과 위법성, 조치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피심인 7개사에 발송하고, 같은 날 이를 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번에 심의 대상에 오른 곳은 대선제분,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삼화제분, 씨제이제일제당, 한탑 등이다.
심사보고서는 조사 과정에서 파악된 위법성 판단과 조치 의견을 담은 문서다. 다만 이 문서 내용이 곧바로 최종 처분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후 위원회가 별도로 심의를 거쳐 실제 제재 여부와 수위를 최종 결정한다.
심사관은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담합 근절 조치의 일환으로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4개월 반 동안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국내 밀가루 B2B 판매시장에서 약 88%(2024년 기준)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이들 업체가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6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판매가격과 물량을 배분하는 방식의 담합을 했다고 판단했다.
조사 대상 시장에는 △라면·제빵·제과사 등 대형 수요처와의 직거래 △중소형 수요처와 대리점 간접거래가 모두 포함됐다. 심사관은 이번 담합으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을 약 5조 8000억원 규모로 산정했다.
심사관은 해당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 및 제3호(물량배분 담합)를 위반한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위원회는 담합으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실제 부과 수준은 위반 기간, 가담 정도, 감경·가중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앞서 2026년 1월 검찰의 고발 요청에 따라 7개 법인과 임직원 14명은 이미 고발 조치된 상태다.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이내에 서면 의견을 제출하고, 증거자료 열람·복사 등을 신청하는 등 방어권을 보장받게 된다. 공정위는 관련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위원회를 열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은 시장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불공정행위”라며 “특히 민생에 피해를 주는 사안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법집행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물가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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