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 이동윤 기자 = 도수치료 등 과잉 진료 논란이 있던 비급여 항목에 새로운 관리 장치가 마련됐다.
과잉 이용 우려가 제기돼 온 일부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하기 위한 ‘관리급여’ 제도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관리급여로 지정된 항목에는 본인부담률 95%가 적용되며, 정부가 가격과 진료 기준을 설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비급여 관리체계 개편의 일환이다.
그동안 일부 비급여 항목은 가격과 이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과잉 이용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도수치료 등 특정 항목의 경우 이용량이 급증하면서 의료 왜곡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개정으로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선별급여 실시 대상’에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가 추가되면서, 관리 필요성이 인정되는 비급여를 선별급여의 한 유형인 ‘관리급여’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관리급여로 지정되면 정부가 수가를 설정하고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한다. 또한 구체적인 진료기준을 마련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고,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의료 이용의 적정성을 높이고, 제도 밖에서 발생하던 왜곡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과잉 우려가 있는 일부 비급여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며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된 항목에 대해 수가와 급여기준을 마련하는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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