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하나 차이로 못 받던 보상”… 양주시, 군소음 피해지역 전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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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하나 차이로 못 받던 보상”… 양주시, 군소음 피해지역 전격 확대

STN스포츠 2026-02-19 18:42: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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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N뉴스] 이윤 기자┃경기도 양주시는 정부의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경계 기준 완화에 따라 보상 대상 지역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부 경계 지역 주민들도 군소음 피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확대는 국방부와 지자체, 시의회, 주민들이 군소음 피해 보상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결과다. 기존 3종 구역 경계가 조정되면서 실제 피해를 겪고도 보상을 받지 못했던 주민들의 권리가 일부 회복됐다는 평가다.

특히 멀은이 포병사격장이 신규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에 포함되면서, 인근 광적면 일부 지역도 새롭게 지정됐다.

이번에 추가 혜택을 받는 지역은 △광적면 덕도리·우고리·석우리 일부 △남면 매곡리·신암리 일부이며 신규 포함 지역은 △광적면 덕도리·우고리·효촌리 일부다.

대상 여부는 ‘군소음포털’ 누리집에서 주소를 입력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처 문의도 가능하다.

보상금 신청은 오는 27일까지다.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군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접수하거나 시 기획예산과ㆍ백석읍·광적면·남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소음대책지역 경계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이번 반영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앞으로도 민관군 상생협의회와 협력해 군소음 피해 주민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소음 피해 보상 확대가 오랜 민원의 해소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양주시청 전경/사진=양주시
양주시청 전경/사진=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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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N뉴스=이윤 기자 leeyun@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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