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 ‘온라인 부업 강의’ 피해 급증...환급 거부 등 계약 불이행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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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미끼 ‘온라인 부업 강의’ 피해 급증...환급 거부 등 계약 불이행 잇따라

소비자경제신문 2026-02-19 09:03: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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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온라인 강의를 듣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학생들이 온라인 강의를 듣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 이동윤 기자 = 최근 쇼핑몰 운영이나 SNS(소셜네트워킹서비스) 마케팅 등 고수익 창출 노하우를 제공한다며 소비자를 유인하는 ‘고액 온라인 부업 강의’ 관련 피해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온라인 부업 강의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연간 3건 이하 수준이었으나 2024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부업 알선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동영상 강의나 전자책 제공 계약 형태로 진행되거나, 즉각적인 수익 창출 방법을 알려준다는 식으로 포장해 고액 결제를 유도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21~2025년)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 59건을 분석한 결과, 신청 사유로는 ‘강의·코칭 품질 불만’이 40.7%(2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 불이행’이 28.8%(17건), ‘청약철회 또는 중도해지 시 환급 거부’가 27.1%(16건), ‘추가 결제 요구’가 3.4%(2건) 순으로 나타났다.

계약 불이행 사례를 보면 약속했던 수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강의 자체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강의 외 수익화에 필요한 추가 계약 사항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등이 포함됐다. 무기한 이용 조건으로 안내했음에도 강의가 삭제된 사례도 확인됐다.

피해 금액은 1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 구간이 전체의 89.8%로 대부분을 차지해 고액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정 연령대에 국한되지 않고 전 연령층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도 특징이다.

강의에서 다루는 수익 창출 방식으로는 브랜드 홍보 알선이 29.8%로 가장 많았고, 유튜브 채널 수익화(23.4%), SNS 마케팅(19.1%)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브랜드 홍보 알선 강의의 경우 홍보글 작성 대가로 적립되는 리워드를 현금화할 수 있다고 안내해 소비자를 유인하지만, 실제 적립 금액이 소액에 그쳐 기대했던 수익을 얻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일부 업체는 강의자료를 먼저 제공했다는 이유나 환급 불가 조항 등을 근거로 계약 해지 요청 시 환급을 거절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관련 사업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시정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 ▲고액 강의료 결제 전 환급 규정 확인 ▲교육 과정 및 강사의 전문성 검토 ▲강의만으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광고에 대한 신중한 판단 등을 당부했다.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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