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시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불법 의약품 조제·판매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의약분업 예외 지역의 약국과 의료기관, 시내 전역의 의약품 도매상이다.
의약분업 예외 지역은 의료기관과 약국을 동시에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 지정한 곳으로, 약사가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
주요 단속 내용은 불법 처방·조제·판매, 약사 면허 대여 및 차용·대여 알선, 의약품 판매 자격이 없는 자가 조제·판매, 도매업무 관리자 미지정, 불법·위해 의약품 유통 및 의약품 안전관리 위반 행위 등이다.
시는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형사 입건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조치를 요청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약사법 위반행위 제보는 특별사법경찰과 공중위생수사팀(☎051-888-3104∼6)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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