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아이돌, 4년 만에 ‘혼외자’ 들통…연예계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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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아이돌, 4년 만에 ‘혼외자’ 들통…연예계 발칵

TV리포트 2026-02-19 06:33:15 신고

[TV리포트=최민준 기자] 인기 K팝 남성 가수 A가 2022년 하반기 출생한 자녀를 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해당 아동에 대한 법적 인지 절차가 완료됐는지 여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19일 MHN스포츠는 A가 과거 교제했던 여성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얻었다고 보도했다. 매체가 확보한 자료에는 출산 당시 정황과 함께 친자 관계를 인정하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부상 부(父)로 등재돼 있는지, 민법상 인지 절차가 진행됐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아동은 2022년 하반기 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현재 만 3세 후반에 해당하는 연령이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A는 양육과 관련해 일정 수준의 금전적 지원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지급 규모나 합의 조건은 확인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금전 지원과 법적 신분 관계 확정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한다. 현행 민법상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 친부의 인지 절차를 거쳐야 법적 부자 관계가 성립하는데, 인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가 지속될 경우 상속권·친권·의료 동의권 등 자녀의 권리 행사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

가족법 전문 변호사는 “인지 여부는 부모 간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아동의 법적 지위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경제적 지원만으로 법적 책임이 모두 정리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적 관계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혼인 관계가 형성될 경우, 향후 민사적 분쟁이나 책임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자녀 존재가 사전에 공유되지 않았다면 배우자와의 신뢰 문제로 확대될 소지도 있다는 분석이다.

공인의 사생활은 보호받아야 할 영역이지만, 미성년 자녀의 권리와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해당 이미지는 AI를 활용해 제작했습니다.

최민준 기자 cmj@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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