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병의원에 금품을 제공한 동성제약에 대해 시정명령 등 제재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18일 동성제약이 2010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수도권 소재 4개 병의원의 의료인에게 현금 등 약 2억50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해 향후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자사 의약품의 채택·처방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조사 결과 동성제약은 초기에는 계열사인 동성바이오팜 영업사원을 통해 처방 실적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현금을 지급했다. 이후 리베이트에 따른 법적 책임이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2014년 7월경 전문의약품 영업을 영업대행업체(CSO)에 전면 위탁하는 방식으로 영업 구조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계열사 영업사원 일부가 퇴직 후 영업대행업체를 설립하도록 유도했고, 해당 업체들과 계약을 맺어 2019년 4월까지 동일한 방식의 리베이트가 이어진 정황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부당하게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동성제약이 현재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고 시정명령만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기관과 처분 결과를 공유하며 의약품 시장에 만연한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할 것”이라며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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