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되면 김영록 3선, 강기정 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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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되면 김영록 3선, 강기정 재선

연합뉴스 2026-02-14 09:01: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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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의결 특별법에 '현직 재임 횟수, 통합특별시장에 포함' 규정

김영록(사진 왼쪽), 강기정(오른쪽) 광주시장 김영록(사진 왼쪽), 강기정(오른쪽) 광주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현재 단체장이 통합 단체장에 당선되면 재임 횟수를 포함할지를 놓고 불거진 논란이 '재임 횟수 포함'으로 정리됐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을 보면 법안에는 현재 단체장의 재임 횟수를 통합 단체장의 재임 횟수에 포함한다고 규정했다.

특별법 부칙 제4조 선거에 관한 특례에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 포함)으로 재임한 경우에 해당 재임 횟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교육감 포함)의 재임 횟수로 포함한다'고 돼 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특별법에는 이 규정이 없었지만, 행안위 심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돼 의결됐다.

이에 따라 통합특별시장 선거에 나설 예정인 김영록 지사와 강기정 시장의 재임 횟수는 그대로 통합특별시장에 포함되게 됐다.

재선인 김 지사는 당선되면 3선이, 초선인 강 시장은 재선이 되는 셈이다.

초선인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당선되면 재선이 된다.

김 지사는 통합특별시장에 당선돼 3선이 되면 3선 이상 연임 제한에 묶여 다시 통합특별시장에 나올 수 없게 된다.

특별법안은 공직선거법이 3선 이상 연임을 제한한 것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동안 통합이 되면 '새로운 선거구'가 탄생해 3선 연임 제한이 풀릴 수 있다는 해석도 나왔었다.

재임, 연임 규정이 정리되면서 향후 통합시장 선거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통합특별시장 후보군인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일반적인 상식에 준하는 결정이었다"며 "도지사의 경과 규정을 안 두면 새로운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또 새로 3선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데, 그래서 쉽게 정리(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재임 횟수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모두 새 인물을 뽑는 선거가 되지만, 현직의 재임이 포함되면 신인들과 차기 구도에 집중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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