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처방 대가로 3천만원 받은 종합병원 의사 벌금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의약품 처방 대가로 3천만원 받은 종합병원 의사 벌금형

연합뉴스 2026-02-14 08:30:01 신고

3줄요약
알약 (PG) 알약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특정 제약회사 제품 처방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종합병원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현석 부장판사)은 의료법 위반, 뇌물수수,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부산시내 모 병원 진료실 등에서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23차례에 걸쳐 국내 한 제약회사 영업사원 C씨로부터 현금 3천91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C씨는 특정 의약품 채택과 처방유도 등을 목적으로 돈을 건넸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특정 제약회사로부터 금품을 수령하고 해당 제약회사의 약품을 처방했다"며 "이런 범행은 제약업계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약제비 상승을 초래해 결과적으로 일반 환자들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판결했다.

pitbull@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