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겨울철 한파 장기화로 고통받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긴급 난방비 지원에 나섰다.
부천시는 경기도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관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약 2만 가구와 노숙인 시설을 대상으로 난방비를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이달 4일 기준 부천시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가구로, 가구당 1회 5만 원이 현금으로 지원된다.
특히 올해는 혹한기 노숙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노숙인 시설인 ‘실로암’에도 60만원을 추가지원했다. 다만, 시설수급자와 경기도 노인월동난방비와 장애인 난방비 지원 대상은 제외된다.
시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복지급여 계좌가 있는 가구에는 별도 신청 없이 설 명절 이전인 이달 13일까지 1차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압류방지 계좌를 사용하거나 계좌 정보가 없는 가구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아 3월 중순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또 시는 단 한 가구도 누락되지 않도록 ‘AI 복지콜’을 가동한다. 계좌 미등록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신청 방법과 절차를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 나선다.
정애경 부천시 복지국장은 “한파로 난방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에 설 이전 신속히 지급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올해는 노숙인시설까지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난방비 지원 외에도 위기 가구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긴급 대응 체계 운영에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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