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법 위반한 사업주가 직원들에 책임 전가…보복 행위"
(순창=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조합장의 폭언 및 폭행 혐의로 물의를 빚었던 전북 순창군의 한 축협이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직원들에게 변상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사무금융노조 전국협동조합본부에 따르면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는 지난 10일 '노동관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로 조합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전 조합장 A씨를 포함해 직원 25명에게 귀책 금액을 납부하라고 공지했다.
A씨는 2023년 신발을 벗어 직원들을 때리고 '사표를 안 쓰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등의 폭언을 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의 선고받았던 인물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그해 해당 축협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1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 해당 축협은 8건에 대한 1억1천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
노조는 축협이 이 사건을 '임직원에 따른 사고'로 보고 업무 관련자들에게 과태료를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해당 축협의 요구로 농협중앙회 전북검사국이 감사를 실시했고, 이 결과 임직원들은 과태료 납부에 대한 축협 손실분에 대해 변상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과태료 처분은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 관리·감독의 책임을 묻는 만큼 과태료 부담은 사업주가 지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태료 변상 요구는 A 전 조합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한 보복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농협중앙회는 이러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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