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과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 관련 합동 태스크 포스(TF)를 구성해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TF는 과거 취급된 다주택자 대출 현황과 만기연장 절차 등을 파악한 뒤 다주택자 주담대 만기연장을 제한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과거에는 수도권·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담대 등이 상당 부분 허용됐다”며 “금융사들이 적절성에 대한 면밀한 심사 없이 관행적으로 대출만기를 연장해 온 것은 아닌지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의 이와 같은 조치는 이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연장이 불공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어 현재 다주택자 대출 규제는 매우 엄격하다”며 “양도세까지 깎아주면서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게 공정한가”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불이익을 입어서는 안 된다”며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면 이는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 등을 금지하고 있다. 다주택자가 아니더라도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한도는 6억원으로 제한된다.
일각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이 자신들의 주택을 담보로 받은 기존 대출 만기를 연장해간다면 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차주의 다주택 보유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게 쉽지 않고, 만기를 연장하는 형태의 주담대 규모가 크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주담대는 계약 기간이 30~40년에 달하고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이 일반적인 만큼 만기연장보다는 대환대출이 이뤄지는 게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 제도에 대한 변화보다는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매도하라는 선언적인 메시지로 풀이된다”며 “금융당국이 다주택자 대출을 살펴본 뒤 규제 가능한 방안을 찾아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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