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 앞두고 '헌금' 주려 한 퇴직 공무원은 무죄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기초자치단체장 공천 헌금 명목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언론인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매체 기자 출신 A(6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약 3개월 앞두고 전남지역 군수 출마를 준비하던 B(71·전남도 고위직 퇴직)씨로부터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게 해줄 것처럼 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기자로 활동한 A씨는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 2명과의 친분을 앞세워 돈을 챙겼다.
해당 의원들은 당시 국회 사무처에서 중요 직책을 맡거나 B씨 출마 예정 선거구의 민주당 지역위원장이었는데,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를 선거철 브로커로 규정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으나 돈이 국회의원에게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도 국회의원에게 공천 헌금을 주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편 B씨는 사업가 C씨에게서 5억원을 제공 받아 A씨에게 전달했는데 C씨는 회삿돈을 횡령 한 혐의 등으로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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