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경찰청 "정속주행장치 맹신 금물…2시간마다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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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경찰청 "정속주행장치 맹신 금물…2시간마다 휴식"

연합뉴스 2026-02-13 14:32:58 신고

(김천=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한국도로공사와 경찰청은 설 연휴를 하루 앞둔 13일 귀성·귀경길을 위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에게 안전운전 준수를 요청했다.

[한국도로공사 제공]

[한국도로공사 제공]

특히 3가지 안전운전 수칙의 준수를 강조했다.

정속주행 장치인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ACC)만 믿지 말 것, 운전 2시간마다 15분 이상 휴식할 것, 사고가 나면 '비트밖스' 대응 등이다.

'비트밖스'는 도로공사의 사고 발생 때 대응 요령으로 '비' 상등을 켜고, '트' 렁크를 연 뒤, 가드레일 '밖' 등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한 후 '스' 마트폰으로 112·119 또는 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신고하라는 뜻이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2023년부터 지난달까지 고속도로에서 ACC 사용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27건으로 1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또 최근 3년간 설 연휴에 졸음·주시 태만에 따른 사고는 총 36건으로 전체사고의 61%를 차지했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ACC는 운전 보조기능으로 돌발상황 발생 때 운전자 개입이 없으면 경고 없이 해제되는 경우도 있다"며 "운전 중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mtk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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