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배상'에도 1.4조 과징금 폭탄... 금감원 강공에 은행권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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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배상'에도 1.4조 과징금 폭탄... 금감원 강공에 은행권 '당혹'

뉴스락 2026-02-13 12:34:11 신고

금융감독원 사진. 사진 = 정수연 기자 [뉴스락]
금융감독원 사진. 사진 = 정수연 기자 [뉴스락]

[뉴스락]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에 1조 4000억 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당초 예고됐던 2조 원대보다는 소폭 줄었으나 선제적 자율배상 노력에 따른 파격적인 감경을 기대했던 은행권은 예상보다 높은 수위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금감원은 전날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5개 시중은행에 대해 총 1조 4000억 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다. 사전 통보된 1조 9000억 원에서 약 20% 감경된 수준이다. 

금감원은 당초 영업정지 수준이었던 기관 제재를 '기관경고'로, 행장급 인적 제재는 '문책 경고'에서 경징계로 하향 조정하며 징계 수위를 한 단계씩 낮췄다.

불완전판매 엄단이라는 당국의 정책적 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은행들의 사후 수습 노력을 일부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은행권 내부에서는 감경 폭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목소리가 높다.

피해액의 96% 이상을 이미 배상하며 최대 75%까지 과징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했기 때문이다. 

'소비자 보호'를 향한 이복현 금감원장의 강한 의지가 이번 제재 수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규제 당국의 엄격한 잣대에 맞선 시장의 저항은 증권선물위원회 단계에서도 계속될 전망이다.

5개 은행은 향후 증선위에서 배상 노력 등을 근거로 과징금 산정의 적정성을 다시 소명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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