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출입국청, 유학생 대상 유의사항 안내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는 설 연휴와 대학교 개강을 앞두고 외국인 유학생과 대학을 대상으로 체류관리 유의 사항을 안내한다고 13일 밝혔다.
세종로출장소 관할 지역인 서울 강북 9개 구에는 10만명의 외국인이 체류하며, 이 가운데 유학생은 4만4천명으로 42%를 차지한다.
이 때문에 학기 초에는 외국인 등록, 체류 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등 유학생 관련 민원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종로출장소는 방문 예약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학교를 통한 단체접수 제도와 전자민원 제도를 안내하기로 했다.
특히 설 연휴나 방학에 출국을 계획한 유학생은 출국일과 입국일 및 체류기간 만료일을 확인하고, 체류기간 만료일이 출국일이나 입국일보다 빠를 경우 반드시 출국 전에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방문 예약이나 전자민원으로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만료일 전에는 반드시 관할 출입국관서를 방문해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라고 당부했다.
어학연수생(D-4)자격으로 체류하다 대학에 입학한 경우, 체류 기간 만료일이 남아있더라도 개강 전에 반드시 D-2(유학) 체류자격으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이밖에 기숙사 퇴소, 거주지 변경, 편입으로 학교 변경이 발생했을 때는 15일 안에 신고하고, 아르바이트 등 체류자격 외 활동을 하려면 미리 허가받아야 한다.
홍동우 세종로출장소장은 "유학생이 출입국관리법을 이해하고 준수하면서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하도록 관할 대학과 협력해 안내와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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