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못받자 같은국적 남성 감금·폭행…베트남인 4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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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못받자 같은국적 남성 감금·폭행…베트남인 4명 송치

연합뉴스 2026-02-13 11:16: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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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확인된 외국인 피의자 2명은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인계

대구 성서경찰서 대구 성서경찰서

[촬영 윤관식]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 성서경찰서는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국가 출신 외국인 남성을 감금·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 등)로 A씨(20대) 등 베트남 국적 외국인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또 다른 베트남 국적 남성 4명 가운데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고, 불법체류자로 확인된 나머지 2명은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했다.

A씨 등 피의자 6명은 지난달 17일 대구 달서구 한 빌라에 같은 국적 20대 남성 B씨를 14시간가량 감금한 채 폭행해 얼굴 등에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히고 휴대전화 1대를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해당 빌라에 감금됐던 피해자 B씨는 물건을 배송하던 택배기사가 복도를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창문을 통해 도움을 요청했으며,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 등 피의자들은 모두 도주한 상태였다.

이후 경찰은 빌라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 등 검거에 나섰으며, 김해·경주·광주 등 전국각지에서 피의자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 가운데 일부가 B씨에게 1천만∼2천만원가량의 돈을 빌려줬고, 이를 돌려받지 못하자 범행을 저질렀다"며 "유사 범죄 예방을 위해 외국인 밀집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hsb@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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