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기간' 13일 가능? 하이패스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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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기간' 13일 가능? 하이패스 적용방법

국제뉴스 2026-02-13 00:07:00 신고

귀성길, 귀경길, 고속도로 정체(사진=이용우 기자)
귀성길, 귀경길, 고속도로 정체(사진=이용우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열린 제5회 국무회의에서 설 연휴인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15일 새벽 0시부터 18일 자정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14일 고속도로에 진입했다가 15일에 진출한 차량이나 18일에 고속도로에 들어와 19일에 빠져나간 차량도 통행료 면제 대상이 된다.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 통과 시 하이패스 단말기에서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됐다는 안내가 나온다.

또 일반차로 이용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았다가 진출 요금소에서 내면 즉시 면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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