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N뉴스] 이윤 기자┃외교부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여권 발급 수수료가 2천원 인상된다.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이후 제조·발급 원가 상승에 따른 누적 적자를 반영한 조치다.
이에 따라 유효기간 10년 복수여권 기준으로 △58면은 5만원에서 5만2천원 △26면은 4만7천원에서 4만9천원으로 조정된다. 정부는 국민 부담을 최소화한 범위 내에서 인상 폭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여권 신청은 신분증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장, 기존 여권(유효기간 남은 경우), 수수료를 지참해 전국 여권대행기관에서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해야 한다.
한편, 시는 직장인과 학생의 편의를 위해 야간여권민원실을 운영 중이다. 매주 화요일(공휴일 제외)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연장 근무를 실시한다. 여권 관련 문의는 시청 민원토지과 민원행정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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