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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최 목사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또 최 목사가 촬영한 영상을 보도해 함께 고발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도 불송치됐다.
앞서 최 목사는 지난 2022년 9월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에게 54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하는 과정을 손목시계에 달린 카메라로 촬영했다.
서울의소리가 영상을 공개한 직후인 2024년 1월 한 보수 성향 단체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여러 차례 만남을 요청하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한편 최 목사는 지난해 12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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