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고혈압 치료제 '카나브' 약가 인하 소송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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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고혈압 치료제 '카나브' 약가 인하 소송 1심 패소

뉴스락 2026-02-12 18:24: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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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본사 전경. 보령 제공 [뉴스락]
보령 본사 전경. 보령 제공 [뉴스락]

[뉴스락] 보령이 고혈압 치료제 ‘카나브정’ 약가 인하 처분을 막기 위해 제기한 첫 번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1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보령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제급여 상한금액 인하 처분 취소’ 1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 카나브정 제품군의 약가를 같은 해 7월부터 인하한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라 카나브정 30mg은 439원에서 307원으로, 60mg은 642원에서 450원으로, 120mg은 758원에서 531원으로 각각 인하가 결정됐다. 통상 물질특허가 만료된 의약품에 복제의약품이 등재되면, 약가 재산정 기준에 따라 기존 신약의 약가가 조정된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카나브정에 적용된 적응증 구조였다. 카나브는 본태성 고혈압과 고혈압을 동반한 제2형 당뇨병성 만성 신장질환 환자의 ‘단백뇨 감소’ 등 두 가지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복제약은 본태성 고혈압 적응증만을 갖고 있다.

보령은 이 가운데 ‘단백뇨 감소’ 적응증에 대한 특허가 2036년까지 유효하다는 점을 근거로, 후발 의약품과 동일 선상에서 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복지부의 약가 인하 처분이 현행 약가 산정 규정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며 보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1심에서 고배를 마신 보령은 약가 인하 적용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발빠른 후속 대응이 불가피해졌다.

한편, 카나브는 국산 신약 15호로, 보령의 주력 품목 가운데 하나이며, ‘카나브 패밀리’의 지난해 누적 매출은 1600억원대에 달했다.

업계에서는 약가 인하가 실제 적용될 경우 실적에 일정 부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보령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후발 의약품들이 카나브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신약 권리 보호와 시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법원의 판결을 면밀히 검토한 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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