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김해지원 신설법안 국회 통과…시민 환영 속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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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김해지원 신설법안 국회 통과…시민 환영 속 과제는

연합뉴스 2026-02-12 17:00: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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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년 3월 개원 계획…설립 위치, 법관 수 조정·분배 등 해결해야

국회 본회의장 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해=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경남 김해지역 소송을 관할하는 창원지법 김해지원과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역 숙원 사업이 결실을 보게 됐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김해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김해시에 창원지법 김해지원과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을 설치하는 게 핵심이다.

김해는 지난달 기준 인구가 53만3천275명에 달할 만큼 대도시이지만 인구 50만명이 넘는 비수도권 도시 중 지원급 이상 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유일한 지역이다.

이 때문에 김해시민은 지법 본원이 있는 창원까지 이동해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져야 했다.

2021년 기준 창원지법 본원에서 처리된 김해 관련 사건은 29만5천933건으로, 본원 전체 사건(66만2천43건) 중 44.7%에 달한다.

김해는 특히 중소기업 7천600여개가 밀집해 각종 민사, 형사 등 소송이 많아 개인과 기업 모두 신속한 법적 처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민 의원은 2012년 19대 국회에서부터 줄곧 김해지원 설치를 주장하며 관련 법안을 추진해왔다.

통상 지원은 지역 인구수와 사건 수, 본원과의 거리 등을 종합해 설치 여부가 결정된다.

그동안 김해지원 설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법부에서는 김해지원이 설립될 경우 창원지법 합의부 수가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김해지원은 2032년 3월 중 개원할 계획이다.

김해시민들은 이같은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손순임(65) 씨는 "소송 때문에 창원까지 가야 할 일이 사라지고 국가기관이 지역에 더 생기는 것이기도 해 좋다고 생각한다"며 "남은 절차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돼 빨리 설치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변호사 업계는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나타냈다.

창원지역 한 변호사는 "김해는 인구나 사건 수로 봤을 때 진작 지원이 생겼어야 할 도시이고, 설치되면 그 주변으로 법조타운이 형성돼 활기가 돌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김해는 심리적으로 부산권과 더 가까운 편이라 부산지역 변호사 업계에서 김해 쪽 사건을 수임해 갈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김해지원 위치를 어디에 둘 것인지 등 남은 과제도 많다.

장유지역은 인구와 사법 수요가 많지만, 창원과도 가까워 김해지원 설치 효과를 우려하는 시각과 균형성을 위해 동김해 지역에 둬야 한다는 의견 등이 벌써부터 분분하다.

또 설치 예산과 법관 수 조정, 분배 등 문제도 앞으로 정부와 국회, 사법부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다.

법관 정원은 법적으로 한정돼 있어 증원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회는 2024년 말 3천214명인 판사 정원을 2029년까지 3천584명으로 늘려 총 370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김해지원 개원이 2032년인 점을 고려하면 2029년까지 법관이 증원될 경우 김해지원 판사 인력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통상 정원보다 현원이 적게 유지되는 만큼 법관 수 조정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민 의원은 "김해지원 위치는 시민들 의견을 물어 비용을 줄이고 이용이 편리한 곳에 두는 게 맞는다고 본다"며 "부지와 청사, 인력, 예산 등 문제는 관계기관과 실무 협의체를 촘촘히 가동해 정해진 일정이 지연되지 않게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민홍철 국회의원 민홍철 국회의원

[민홍철 국회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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