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박석준 기자] 지난달 삼성전자가 초과이익성과급(OPI)를 임원들에게 처음 지급했다. 임원 1,051명에게 지급한 자사주는 115만 2,022주, 총 1,752억원 상당으로 전해졌다.
이중 삼성전자의 2인자로도 불리우는 박학규 사업지원실장(사장)의 이름이 눈에 띈다. 2026년 1월 30일 기준으로 박학규 사장은 보통주 5,963주를 추가로 보유하게 됐다. 2026년 1월 26일 기준으로 박학규 사장이 보유한 주식 수는 5만4556주였으며, 이번 보고일 기준으로 6만519주로 증가했다. 이는 자사주상여금으로 인한 것이다. 문제는 박학규 사장이 과거 공권력을 방해한 사실이 있다는 점이다.
◆ 2011년 박학규 실장, 공정위 조사 대비 컴퓨터 폐기 지시 등으로 과태료 처분
지난 2011년 박 실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방해해 과태료 5천만원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당시 박 실장은 전무로 2011년 공정위 조사에 대비해 관련 직원의 업무용 컴퓨터를 교체하거나 폐기하도록 지시해 공정위가 삼성전자 3억원, 박 실장에게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건희 회장은 해당 사건에 대해 격노했다는 해명이 나왔지만 2014년 박 실장이 미래전략실 경영진단팀장으로 승진하면서 해명이 빛이 바랬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더불어 지난해 박학규 실장이 사업지원실장으로 발령이 나면서 해당 사건이 다시 입방아에 오르기도 했다. 더군다나 삼성그룹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겸허하게 준법을 지키겠다고 출범한 삼성준법감시 위원회 역시 의미가 퇴색했다는 눈초리를 받기도 했다. 향후 삼성전자가 지속적으로 준법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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