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유림 기자) '주주간 계약 및 풋옵션 소송' 1심 판결 직후 공개된 입장문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은 "고생 많았다"며 여유를 보였고, 하이브는 "항소 등 법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불복 가능성을 시사했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하이브에 약 255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청구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양측이 맞붙은 두 건의 소송 모두 1심에서는 민 전 대표가 승기를 잡았다.
판결 직후 양측은 나란히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문장 수와 어조, 메시지의 방향은 크게 달랐다.
먼저 하이브는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짧은 두 문장이 전부였다. 판결에 대한 유감과 함께 항소 가능성을 열어두며 즉각적인 대응 기조를 분명히 했다.
반면 민 전 대표가 설립한 신생 기획사 오케이 레코즈 측은 비교적 긴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에 대한 존중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신중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 이번 판결을 통해 주주간 계약의 유효성과 풋옵션 권리의 정당성이 확인된 점에 대해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겸허히 수용하는 바"라고 전했다.
특히 눈길을 끈 대목은 하이브를 직접 언급한 부분이다. 오케이 레코즈 측은 "긴 법적 공방을 함께 한 하이브 관계자분들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법정에서 치열하게 맞섰던 상대를 향해서도 예의를 갖춘 메시지를 전했다.
끝으로 "소모적인 분쟁보다는 새로운 음악과 무대로 보답하는 오케이 레코즈가 되겠다"고 덧붙이며, 앞으로는 창작과 콘텐츠로 답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과거의 공방보다는 미래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방향성을 분명히 한 셈이다.
결국 같은 판결문을 받아든 양측의 태도는 극명했다. 한쪽은 존중과 위로, 미래를 언급했고, 다른 한쪽은 아쉬움과 항소를 언급했다. 입장문에 담긴 단어 선택만으로도 1심 승소와 패소의 온도차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제 관심은 항소 여부에 쏠린다. 과연 하이브가 항소를 택해 공방을 2심까지 끌고 갈지, 아니면 1심 판단을 수용하고 분쟁의 마침표를 찍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유림 기자 reason17@xportsnews.com
"실시간 인기기사"
- 1위 '이혼 후 홀로 출산' 이시영, 둘째 딸 얼굴 공개…붕어빵 미모 눈길
- 2위 '이동국 딸' 재시, 홍콩서 터졌다…물오른 국대급 미모
- 3위 '김다예♥' 박수홍, 독박육아 고충…화장실까지 오픈 "너무 힘들다"
Copyright ⓒ 엑스포츠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