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 재산 국민연금이 관리한다…4월 공공 신탁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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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 재산 국민연금이 관리한다…4월 공공 신탁 도입

아주경제 2026-02-12 16:14: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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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이 12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12 사진연합뉴스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이 12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12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치매 환자의 재산을 공공신탁 방식으로 관리하는 방안 올해 4월부터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치매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공공 신탁 제도인 '치매안심재산 관리지원 서비스'를 올해 4월 시범사업으로 도입하고, 2028년 본사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치매 환자 본인 또는 환자의 의사를 반영한 후견인이 국민연금공단과 신탁 계약을 맺으면, 공단이 환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서비스 사용에 재산이 지출되도록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재산 관리에 위험이 예상되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등 고위험군으로, 올해 750명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1900명 이상으로 지원 인원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공공신탁 대상자는 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등 재산 관리에 위험이 있거나 위험이 예상되는 기초연금 수급권자다. 고위험군을 우선으로 올해 750명을 지원하고 2030년까지 1900명 이상으로 늘려 나갈 계획이다.

치매 환자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법적 의사 결정을 돕는 공공 후견인 지원 규모를 올해 300명에서 2030년까지 1900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지역사회에서 의원을 중심으로 치매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이뤄지도록 2024년 도입한 '치매관리 주치의' 시범사업은 2028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폭력성 등 행동심리증상 치료를 위한 치매 안심병원도 2030년까지 현재의 두 배인 50곳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 체계도 개편된다.

경도인지장애에 대한 변별력을 높인 자체 진단검사 도구를 개발해 2028년부터 적용하고, 환자별 중증도에 맞춘 표준 진료 지침을 마련해 의료기관에 보급한다.

치매 의심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운전능력진단시스템도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그 내용을 조건부 운전면허제도에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장인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초고령 사회에서 증가하는 치매 환자에 대응해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며 "양적 확충을 넘어 질적 도약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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