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성폭행·살인 '무기징역' 장재원…실형 추가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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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 성폭행·살인 '무기징역' 장재원…실형 추가 선고

연합뉴스 2026-02-12 14:35: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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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괴정동 교제살인 피의자 장재원 대전 괴정동 교제살인 피의자 장재원

[대전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한 장재원(27)이 추가 기소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6월 27일 오후 11시 40분께 대전 서구 괴정동 주거지 인근 길가에서 함께 있던 여자친구 등에게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고 오른 주먹을 들어 때릴 것처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는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경찰관이 테이저건을 사용할 정도로 난동 수위가 심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씨는 공무집행방해 사건 약 한 달 뒤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22일 대전지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한 상태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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