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가 인천 최초로 제동 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관련 조례를 만들었다.
12일 구의회에 따르면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유경 구의원(국민의힘·마 선거구)이 발의한 ‘남동구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픽시 자전거는 변속기 없이 단순한 구조와 세련된 외형으로 청소년층에 인기를 끌고 있으나, 제동장치가 없는 상태로 도로를 주행하는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 의원은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로 청소년과 주민의 보행 안전이 위협 받고 있다”며 청소년의 생명과 보행안전을 지키고, 건강한 자전거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는 픽시 자전거 정의, 남동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의 안전확보 의무, 이용·사고 실태조사 실시 등 총 9개 조항으로 구성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환경 변화에 따른 안전 공백을 메우고, 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구에서도 관련 부처 및 교육 기관과 협력해 청소년의 이동권과 보행 안전을 모두 확보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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