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임지수)는 상해 혐의로 A(40대)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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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23일 경북 구미시내 한 버스정류장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 B(40대)씨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 폭행으로 B씨는 눈 부위 뼈가 부러지고, 치아가 비정상적으로 흔들리는 아탈구 증상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당했다.
A씨는 범행 이후 별다른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다가 신고를 받고 잠복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담배를 피우니까 피해자가 얼굴을 찡그리며 혼잣말하길래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A씨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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