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 이동윤 기자 = 돌잔치 계약 해지 시 환불 제한 사례가 빈번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출생률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첫 생일을 기념하는 돌잔치 서비스 이용이 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돌잔치 서비스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줄이기 위해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의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23~2025년) 동안 접수된 돌잔치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46건으로 집계됐으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감소했던 혼인율과 출생률이 점차 회복되고 있고, 이른바 ‘스몰 럭셔리’ 소비 트렌드 확산으로 돌잔치 서비스가 고급화·세분화되는 흐름도 분쟁 증가 요인으로 지목된다.
그동안 접수된 피해 사례 대부분은 계약 체결 이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려 할 때 계약금 환불이 제한되는 문제였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계약서 작성 전 서비스 내용, 해제·해지 조건, 위약금 규정 등을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돌잔치 장소 예약뿐 아니라 사진 촬영, 의상, 메이크업 등 이른바 ‘스드메’ 추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사례가 늘면서 선택 서비스 범위와 비용을 둘러싼 분쟁 가능성도 확대되고 있다. 소비자원은 기본 서비스 외 추가 선택 항목의 비용과 조건을 사전에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부 사업자가 객관적 근거 없이 ‘업계 1위’, ‘최대 할인’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사례도 있어 사업자 선택 시 실제 규모와 이용 후기,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사업자 측에도 소비자와의 분쟁 예방을 위한 책임이 요구된다. 기본 서비스와 추가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 요금, 계약 해제 조건 및 위약금 기준 등을 계약 체결 전에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돌잔치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자율적 해결이 어려운 소비자 피해는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소비자24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앞으로도 공정위와 함께 돌잔치 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과 피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소비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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