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 약물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해 20대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최기원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상해치사,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이날 오전 9시54분께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취재진들의 ‘해당 약물은 미리 준비한 것인지’, ‘숨지게 하려고 한 의도가 있었는지’, ‘다른 사람에게도 해당 약물을 건넨 적 있는지’, ‘피해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는지’ 등의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9일 오후 8시30분께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위치한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 B씨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권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틑날 오후 모텔 직원이 객실에서 쓰러져 있던 B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같은날 오후 9시께 A씨를 주거지 인근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일부 시인했다. A씨는 당시 “사망할 줄은 미처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1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가 B씨 이외에도 지난해 12월 발생한 상해 사건과 강북구의 다른 모텔에서 발생한 20대 남성 사망 사건에도 연루됐을 가능성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A씨가 남성들에게 권한 음료의 성분과 A씨의 주거지에서 발견한 약물에 대한 정밀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또한 지난해 12월 발생한 상해 사건에서도 약물이 검출됐다는 구두 소견도 확보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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