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학 부총장, '제자 성폭행' 의혹 공론화·진위 확인 시도한 총학생회장에 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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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학 부총장, '제자 성폭행' 의혹 공론화·진위 확인 시도한 총학생회장에 손배

프레시안 2026-02-12 10:52: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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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학교 부총장 A 씨가 자신을 둘러싼 제자 성폭행 의혹을 학생들에게 알리고 학교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총학생회장 출신 B 씨에게 15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이유다.

B 씨는 성폭행 의혹을 학내에 알렸다는 이유로 교수가 학생을 고소하는 일은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다. 또한 학교 이사진에게 해당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와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11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1월 경기대 부총장 A 씨는 당시 총학생회장을 맡고 있던 학생 B 씨가 허위사실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5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고소장을 보면, B 씨는 지난해 10월 두 차례 열린 학생총회 간담회에서 A 씨에 대한 성비위 의혹을 제기하는 투서가 총학생회에 수 차례 전달됐다고 밝혔다. 투서는 과거 A 씨가 성비위 사건의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대 총장을 보좌한 대가로 부총장 자리에 올랐다는 내용이었다.

B 씨는 "A 교수(부총장)가 실제로 성폭력 행위를 저질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보직인 부총장에 있다면 이는 우리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며 "확인할 수 있는 선에서 확인해보고 만약 사실이라면 임기가 다하는 그날까지 책임감을 다해서 싸우도록 하겠다"고 했다.

실제로 A 씨는 지난 2008년 제자 C 씨에게 강간치상죄로 고소당해 검찰에 넘겨진 바 있다. B 씨는 그의 주장을 적극 부인했으며, 2010년 수원지검은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2010년 정직 2개월 처분도 받았다. 학교법인 경기학원 교원징계위원회는 "B 씨는 함께 술을 마실 목적으로 C 씨의 전화번호를 검색한 사실과 문자를 보낸 사실, C 씨와 단둘이 술을 마시고 성희롱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한 것이 교수로서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

▲경기대학교 육영관ⓒ경기대학교

B 씨 측은 본인이 성폭행이 아닌 품위 손상으로 학내에서 징계를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A 씨가 성폭행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입장이다.

또한 A 씨가 학생들에게 성비위 의혹을 알리기 전 자신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바 없고, 17년 전 사건을 지금까지도 공적 관심사라고 볼 수 없기에 A 씨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B 씨는 A 씨가 부총장이라는 고위직을 맡고 있는 만큼 학생들에게 제보 사실을 알리고 학교에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B 씨는 지난달 경기대 이사진에 서한을 보내 "교내 고위 보직자의 성비위 사건에 대한 제보가 여러 차례 들어 온 상황에서 학생대표로서 독단적으로 민감하고 무거운 주제를 결정 내리기 어려웠다"라며 "학생대표로서 그동안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의혹을 학생자치 구성원들과 논의하기 위해 발언한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또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학생대표로서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의혹의 당사자에게 민사상 고소를 당했다"라며 "학생자치 회의 중 발언을 문제 삼아 보직교수가 학생을 고소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학교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B 씨는 최근 속초시가 14년 전 발생한 강제추행 의혹이 불거진 사무관 승진 대상자의 직위를 해제한 일을 근거로 A 씨에 대한 문제제기 및 대학 차원의 징계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결되지 않은 의혹으로 인해 우리 학생들은 경기대의 도덕적 신뢰도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공공성과 도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교육현장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교수와 학생 간 성비위 사건에 대해 당시 조사가 충분했는지, 혹은 축소되거나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면밀한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했다.

앞서 B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대 학생지원팀과 교무팀에 피해자 진술서, 사건 개요서, 징계위원회 회의록 등 A 씨 성비위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요구했다. 같은 달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대학본부에도 자료 열람을 요청했다. 다만 경기대는 해당 정보가 비공개 대상이라는 이유로 자료 열람을 거부했다.

한편 B 씨 법률대리인은 성비위 의혹과 관련한 <프레시안> 질의에 "재판 중이라 인터뷰가 부적절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성비위 의혹은 거짓"이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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