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2명 숨지게 한 약물음료' 20대 여성 구속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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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2명 숨지게 한 약물음료' 20대 여성 구속심사

연합뉴스 2026-02-12 10:16: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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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약물음료' 20대 여성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약물음료' 20대 여성

[촬영 정지수]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정지수 기자 = 약물이 든 음료로 남성 2명을 잇달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여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2일 결정된다.

서울북부지법 최기원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상해치사·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오전 9시 54분께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약물을 미리 준비했나', '살해 의도가 있었나', '추가로 약물을 건넨 사람이 있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A씨는 지난 9일 강북구 수유동의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 B씨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튿날 오후 B씨를 발견한 모텔 직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같은 날 오후 9시께 A씨를 긴급체포했으며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발견 당시 B씨 시신에는 별다른 외상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서는 B씨의 신분증과 맥주캔 등이 발견됐다.

경찰은 지난 10일 A씨 주거지 압수수색 당시 다량의 약물이 발견된 점으로 미뤄 A씨가 범행을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일부 시인하면서도 "사망할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A씨 주거지에서 발견된 약물에 대한 정밀 분석을 의뢰했다. A씨의 휴대전화도 확보해 최근 행적 등도 추적 중이다.

경찰은 지난달 말 강북구의 다른 모텔에서 발생한 남성 변사 사건과 지난해 12월 발생한 상해 사건 역시 A씨의 소행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최근 국과수로부터 지난달 변사 사건 남성의 신체에서 마약류가 검출됐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

상해 사건 피해자 역시 사건 발생 한 달여 후인 지난달 하순께 "A씨가 건넨 음료를 마시고 정신을 잃었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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